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심사를 강화한 정신보건복지법 시행으로 이들의 대규모 퇴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공동생활 및 독립 주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등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우선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사회복귀시설은 45개, 정신요양시설은 6개로 총 수용인원은 2,643명에 불과하다.
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씩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로 도는 경기도시공사의 협조를 얻어 거주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환시설에는 1개소당 정신보건전문요원과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 10명이 근무하며 25명 정도를 돌보게 된다.
또 도는 LH가 공급하는 무상임대 주택을 활용, 정신질환자를 위한 독립 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사회복귀시설을 상대로 무상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LH와 구체적인 입지와 임대조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도는 1차 수요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93명이 무상임대 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LH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입주 가능한 무상임대 주택이 250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정신보건전문요원 538명 중 중증환자 관리인력을 현재 146명에서 216명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경기도형 집중사례관리 인력 45명을 신규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부족한 사회복귀시설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예산 부족 문제로 신규 설치를 꺼리는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귀시설 신규 설치 시 국비와 시·군비 각 50%인 예산분담비율을 국비 50%, 도비 50%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는 3년 동안 정원 50인 시설을 매년 3개씩 신규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약 5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에 9만7,8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1만4,000여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재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10~30% 정도인 1,400명에서 4,200명 정도가 차례로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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