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바이오 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 의정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7%에 그쳤다. ‘조금 알고 있다(26%)’ ‘전혀 모른다(7.3%)’ 등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답변은 33.3%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소폭 개선됐다. 2016년 조사 때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4%, ‘잘 모른다’는 답변이 34.6%였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 등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을 자원 및 전통지식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한국이 중국에서 자라는 A 생물 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B 유전자원 지식 등을 활용해 C 제품을 만들거나 D 연구성과를 거둬 수익을 올리면 이익의 일부를 중국에 줘야 한다. 이익배분비율은 당사국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며 의정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4년 발효됐고 한국은 8월17일 당사국이 된다. 현재 나고야 의정서 비준국은 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100개국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1%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정적’ 29.2%, ‘긍정적’ 15.2%, ‘영향 없음’ 10.4% 등의 순이었다.
나고야 의정서 대응 준비에 어려운 점으로는 ‘법적 분쟁 대응(31.4%)’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나고야 의정서의 당사국 효력 발생 이후 해외 생물자원 조달 방식 변경 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 없다’가 58.3%, ‘국내 유전자원으로 대체’가 28.8%로 조사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국이 생물자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경우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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