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준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준강제추행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9월 19일 자정 무렵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A(55)씨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10여분간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다시 잠들게 한 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로서 이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추행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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