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다 일찍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직장 실직·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못하도록 건보료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은퇴로 직장을 나와 소득이 없음에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는 바람에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자와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13년 5월 시행됐다. 직장에서 물러난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는 퇴직 후 2년까지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준다. 복지부는 대선공약대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퇴직 전 다니던 직장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기준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이들에게 이 제도가 적용된다. 단기취업자의 경우에도 퇴직했을 때 예측 못한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에서다.
올해 5월 현재 14만2,893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고, 26만2,037명은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총 40만4,93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부가 2016년 2월 한 달간의 건보료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에 12만5,000 세대가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고, 이 가운데 7만6,000 세대(61%)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퇴직 전 월 5만5,000원에서 퇴직 후 월 9만3,000원으로 건보료가 상승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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