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억7,3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정치자금법 위반 금액도 매우 커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알선수재 범행으로 받은 1억원도 금액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술값 2,000만원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문현금융단지 건설 시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엘시티 법인카드로 4,800만여 원을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기룡(61) 전 부산시 경제특보에게도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특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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