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한국으로 압송되기 직전 최씨가 스스로 검찰에 나가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가 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의 2차 구속영장 심사과정이 있었던 지난 20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정씨가 한국으로 압송되기 직전인 5월 말, 최씨는 특별수사본부에 ‘면담’을 요청해왔다. 최씨는 검찰청에서 수사팀 관계자를 만나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만남은 정식 조사가 아니라 최씨의 변호인들은 입회하지 않았다.
특히 이화여대 업무방해 재판과 관련해서도 전면적 혐의 부인 입장에서 선회해 인정할 혐의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의견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최씨는 지난 6일 변호인이 입회해 정식 조서를 남기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달 3일 정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씨는 6일 당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하고 검찰청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내부적으로 정씨 신병 확보가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씨 등 관련자들의 재판 공소 유지에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