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경희 전 총장(55)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강의한 여름계절학기 수업에서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학기 때도 다른 교수에게 부탁해 정씨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교수는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교수는 “체육특기생을 배려하는 것이 학교를 위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라면서도 “정씨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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