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설·추석 명절 당일을 전후로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 추석부터 전면 시행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대선공약 7가지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우선 명절 교통량의 71%를 차지하는 설·추석 명절 전날, 당일, 다음 날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추석 기간부터 통행료 면제를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올 축석 기간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정기획위는 올 추석부터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명절 전 기간 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년 2월9일~3월18일) 영동선 무료화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 순차 마련 ▲화물차 할인 확대 ▲탄력요금제 도입 ▲동행선, 광주-대구선 무료화 등을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의 경우 올 9월부터 적용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내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다른 민자도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탄력요금제와 동행선, 광주-대구선 무료화는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한 뒤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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