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에 “요금소 직원도 쉴 수 있어”

2017년 추석부터 명절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될 예정이다.

오늘 23일 국정기획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까지 유로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과 추석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되며 감면액은 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광복절 전날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적 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위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와 짝짝짝” “요금소 직원들도 명절에 쉬실 수 있겠네요” “대통령 잘 뽑으니 이렇게 좋아” “이게 상식 아니냐” 등의 반응을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