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3일 국정기획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까지 유로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과 추석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되며 감면액은 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광복절 전날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적 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위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와 짝짝짝” “요금소 직원들도 명절에 쉬실 수 있겠네요” “대통령 잘 뽑으니 이렇게 좋아” “이게 상식 아니냐” 등의 반응을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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