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범죄사실 중 최씨 딸 정씨의 공모관계를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청담고 재학 중 허위자료 제출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고,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학점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 등을 방해(업무방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
두 범죄사실은 검찰이 정씨의 1·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모두 포함했지만, 실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선고에서 정씨의 청담고 비리 및 이대 학사비리 관련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정씨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돼 기세가 움츠러든 검찰 입장에서는 세 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해볼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날 법원 판결로 정씨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
검찰은 정씨의 세 번째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또 기각될 경우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공모관계 인정이 수사의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워 3차 영장 청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가담 정도’를 기각 결정의 참작 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관련 증거를 고려할 때 정씨가 범죄행위에 연루는 됐지만, 가담 정도가 어머니 최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이날 선고를 하면서 정씨의 범죄행위 가담 정도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과 관련된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사람을 상대로 세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흔치 않은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국 법원의 영장 기각 논리를 넘어설 정도의 새로운 추가 증거 수집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이 많아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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