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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률관계의 공적 증명 필요하면 믿을만한 공증인 만나야





최근 번역 관련 허위 공증을 한 변호사들이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A법무법인 대표와 사무장을 구속기소하고, B공증사무소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허위로 번역인증서 7만여 건을 공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번역공증은 번역한 사람이 공증 변호사 등의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번역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고 오역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미리 번역인과 공증 변호사의 서명을 받아놓은 일종의 ‘백지 공증서류’를 이용해 번역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증이란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중요 거래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고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이나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양재의 최병모 대표변호사는 “신뢰를 저버린 공증인은 사회 질서와 공정거래를 해쳐 결국 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공증이 필요할 때에는 믿을만한 공증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언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공증 등 각종 공증 업무에 특화된 서울 서초동의 법무법인 양재는 많은 공증 사례를 경험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안전하고 확실한 공증 처리를 돕고 있다.

공증에는 어음?금전소비대차 계약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의 공증’과, 번역공증을 비롯해 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의 인증’, 그 밖에 ‘유언공증’의 세 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다.

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계약?준소비대차계약 등의 공정증서는 변제기일이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최 변호사는 “공정증서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을 요하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승낙만으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어음?수표를 발행받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등으로 채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품대금 등 기존의 채권에 대해 변제기를 확정해 지급확약을 받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공정증서는 강제집행 가능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설립 시 작성하는 원시정관,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직접 작성한 문서(사서증서)에 대해 공증인이 면전에서 촉탁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사서증서가 그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사서증서 인증서는 집행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공정증서가 아닌 일반적인 계약서나 문서 같은 사서증서는 인증을 받더라도 집행력이 생기지 않으니 공정증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과 같은 공정증서나 인증 사서증서는 그 자체로서 공문서이므로 소송절차에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각서, 확인서, 승낙서, 진술서 등을 작성 받는 경우에도 공증을 받아 두면 후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유언공증의 경우 유언자가 증인을 대동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을 하고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사망할 경우 유언집행자가 직접 유언공정증서에 의해 수증자 앞으로 유증된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언자가 거동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증담당 변호사나 공증인이 유언자가 있는 병원, 자택 등에 출장하여 공증할 수 있다.

공증은 일반 법무사나 행정사가 아닌 공증사무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공증인 직무대행으로 임명 받은 검사가 담당한다.

공정증서의 공증은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공증인에게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의뢰해야 하며, 사서증서의 공증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를 들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된다. 대리인이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인감증명과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만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이 너무 바빠 공증사무소까지 방문하기 어렵다면 출장공증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유언공증은 물론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등에서 법인등기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결의할 경우 공증인이 직접 직원을 대동하고 총회 장소에 출장하여 결의내용에 대해 공증하고 현장에서 공증서류를 교부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양재는 서울 전 지역에 출장공증 서비스를 제공해 공증이 필요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최병모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양재는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등의 법률사무를 지원, 자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며 “어떤 공증 업무든 고객들의 신뢰에 헌신으로 보답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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