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구속영장 반려…이유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23일 오후 밝혔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