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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이 머슴? 때리고 노동착취한 60대의 최후





지적 장애인을 수년간 폭행하고 머슴처럼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8년여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해 하며 반성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노동착취 등 유사 범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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