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을 수년간 폭행하고 머슴처럼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8년여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해 하며 반성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노동착취 등 유사 범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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