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A양이 공범으로 지목된 B양이 살인행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B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은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살인을 했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B양에게 전달했다던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A양은 “위증 하면 처벌받는다”는 재판장의 말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 내 혐의를 방어하는 데 더 불리해질 수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B양이 나에게 먼저 살인을 해서 시체 일부를 가져 오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A양 주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된 후 살인사건이나 추리소설, 창작물에 대한 대화를 주로 나누면서 가까워졌고 B양이 A양에게 “너에겐 2개의 인격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정상적인 인격이지만 또 다른 인격은 반사회적이고 잔혹한 성격을 지닌 인격이다. 그것을 J로 칭하겠다. 네가 J로 돌변하면 너는 살인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살인을 한 뒤 시신 일부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B양의 지시가 옳지 않은 일인 것은 알았지만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담당 검사와 B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다르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재차 “거짓말이 아니냐”고 확인했지만 A양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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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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