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체결에 따라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170만7,826㎡ 지역은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민원처리 기간은 군부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30일 정도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고도제한 완화로 기존 6m까지만 가능했던 건물을 30m까지 지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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