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반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넘어섰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2년 이상인 숙련된 택시 운전자임에도 차량을 운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으며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운전 경력 12년의 택시 운전기사 반씨는 2014년 5월 밤 9시 20분까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운전하다 9시30분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10시15분께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반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측정됐다.
1·2심은 “반씨의 음주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