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례’로 소개됐던 행정조치가 2년도 되지 않아 감사 지적대상으로 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부산시는 기장군 철마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공장 이전 및 신증설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공장 용지 안에 사원 아파트 4개 동을 철거하고 그 면적만큼 새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후 공장 증설로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모두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고 대구와 양산 등에 흩어졌던 자동차부품 조립라인을 집적화하면서 직원들이 옮겨오는 등 모두 1천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두면서 부산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행정자치부에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당시는 정부가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던 시기였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산시는 정부 합동감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기관 경고를 받는 등 감사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합동감사팀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증설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최종 기관경고를 내린 것이다.
감사팀은 부산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령을 위반해 증축을 승인했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개축은 기존 용도와 규모 범위에서 엄격히 이뤄져야 하지만 이 자동차부품 업체의 공장 증설은 용도를 달리하는 건물을 새로 지은 ‘신축’으로 해석했다.
한편 이에 대해 부산시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공장을 지은 지 40년이 지나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됐으나 용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시설 개보수나 공장 개축 등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규제 철폐 결과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고 해명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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