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287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지난 5월22일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8일 이미 이들 교사에 대해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 처분을 했고 정식 기소된 교사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대부분 이달 말로 임박한데다,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가 컸고 정권까지 교체된 상황이라 각 교육청들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비리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통상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한 달 뒤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시효는 대부분 이달 말까지다.
현재까지는 각 교육청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교사 3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지만, 경기·강원교육청 등은 해당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했다. 전남·전북교육청은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대상 교사는 불문, 정식 기소된 교사는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았던 상황에서 교사들이 의사를 표현한 일”이라며 “정권교체까지 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가 재량권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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