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송되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디지털 성범죄 기승’·‘6.25 수당 10배 차’ 편이 전파를 탄다.
▲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지난주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치러졌다. 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법조 등용문이자 인생역전의 대표적 수단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만 된다.
수천만 원의 학비와 나이 제한, 학별 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시험을 준비해 온 ‘고시생’들은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사라졌다며,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법시험은 어떤 의미였는지, 또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디지털 성범죄 기승
이별에 대한 복수심으로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밀한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된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포된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법적인 대책도 없어, 피해자가 직접 사설업체에 의뢰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한번 유포된 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많게는 한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삭제 비용도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 6.25 수당 10배 차
국가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군인과 경찰들. 국가보훈처는 1998년부터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보훈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훈 급여가 어머니의 사망 시점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유자녀 분류 기준이 비합리적이며 임의적이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6.25를 맞아 전몰군경 유자녀 처우의 실태와 문제점을 따져본다.
[사진=MBC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