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중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교재와 강의 등에서 연계해 출제하게 한 교육부의 수능 정책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26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2명과 교사 2명, 학부모 1명으로 이뤄진 청구인단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올 3월 2018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과목에 걸쳐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모의평가와 연계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험생·교사 등 청구인단은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수능 시행계획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10년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수능 문제의 일정한 비율을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고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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