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에서 강제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불법 진료·수술이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월 1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전면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아지 공장 관련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개와 고양이에게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수의사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 범위를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가축(말, 염소, 당나귀, 토끼 등)으로 한정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이를 위반 시에는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진짜 저건 없어져야 한다. 내 반려견도 강아지 공장에서 새끼만 낳다 버려졌는데 내가 평생 잘해줄거야(solo****)” “정말 다행. 제대로 돌아간다는 신호(nohy***)” “주위의 관심과 감시, 신고, 적극 대처가 숨쉬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살릴 길!(yang****)” “법으로 완전 차단시켜주세요.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 못하고 죄 없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gpru****)” “지난번 SNS에서 한창 강아지 공장이 떠들썩했을 때 보고 정말 충격받고 화도 났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주셔서 고마워요(g_ga****)” 등의 반응을 전했다.
[사진=K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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