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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 금지법 개정 소식에 “정말 충격받았는데 고마워요” 네티즌 지지글

‘강아지 공장’ 금지법 개정 소식에 “정말 충격받았는데 고마워요” 네티즌 지지글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불법 진료·수술이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월 1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전면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아지 공장 관련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개와 고양이에게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수의사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 범위를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가축(말, 염소, 당나귀, 토끼 등)으로 한정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이를 위반 시에는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진짜 저건 없어져야 한다. 내 반려견도 강아지 공장에서 새끼만 낳다 버려졌는데 내가 평생 잘해줄거야(solo****)” “정말 다행. 제대로 돌아간다는 신호(nohy***)” “주위의 관심과 감시, 신고, 적극 대처가 숨쉬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살릴 길!(yang****)” “법으로 완전 차단시켜주세요.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 못하고 죄 없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gpru****)” “지난번 SNS에서 한창 강아지 공장이 떠들썩했을 때 보고 정말 충격받고 화도 났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주셔서 고마워요(g_ga****)” 등의 반응을 전했다.

[사진=K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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