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부모와 함께 롯데월드를 찾은 A군(당시 3세)은 놀이기구의 안전띠가 풀리며 낙상해 부상을 입은 사고를 입었다. 부모인 B씨는 롯데월드측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 사고와 관련해 롯데월드측이 안전띠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 대표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 고발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롯데월드의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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