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의 미끼에 혹해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를 입은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단계 피해상담으로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48.7%(135건)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주로 친구나 학교 선·후배에게 취업을 미끼로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받고, 이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그만둔 뒤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판매원 탈퇴 후 연 24%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이자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갖게 한 후 다단계업체로 유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신용카드가 없는 이에게는 카드 발급을 유도해 제품 구매를 강매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시에 따르면,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었다.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하거나, 방문판매로 신고 후 다단계로 영업하는 업체 등이 많았다. 최근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회의실·강당을 빌려 ‘떳다방’ 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었다.
시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불법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 할 때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구매계약서가 있어야 추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거나 제품 구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만큼 상품 구입 때는 구매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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