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는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한 직후 시행규칙 성안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 부처는 법무부, 국무부와 협의를 거쳐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또 대법원 결정에 대해 “우리 부처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광범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 시도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허용했다”고 평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번복해 아랍권 6개국 외국인들은 미국에 있는 개인과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는 방안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어 정부의 반론을 들을 예정이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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