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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백브리핑]'이슬람권 6개국 입국 제한' …美 수정 행정명령 29일 발효

美 연방대법원/AFP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이 29일 발효된다.

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이들 6개국 국민이 미국 내 개인 및 단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임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입국을 금지한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명령이 판결 72시간 이후부터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도 즉각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판결은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를 공판이 끝나기 전에 발효하도록 한 것으로 모든 발효를 금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내용이다. 다만 친지 방문자, 입학허가서·취업허가서 소지자 등 입국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앞서 재판부는 모든 난민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좌초 직전 효력 인정 받은 이유

대법관 이념지형 보수 우위로 변화



10월 공판서 트럼프 승리 가능성도

무력화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되살아난 것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연방대법원에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변화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공판 전 긴급 발효를 허용해달라는 행정부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금지’를 사유로 들었다. 이는 이전 판결들과 확연하게 다른 기류다. 보수 성향의 고서치,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완벽하게’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은 90일의 방문금지 시한이 지난 뒤인 오는 10월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첫 공판을 열 예정이지만 대법원의 보수화로 수정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가 안보의 확실한 승리”라며 승리를 장담하는 반응을 보였다.

1월에 처음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의 제동으로 3월에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이 역시 거듭 효력정지 판결을 받으며 결국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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