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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경찰차, 아파트 차단기 자동 통과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공모’ 최우수 아이디어

광주 동부소방서 대원들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긴급 출동한 소방차와 경찰차가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 차량 번호를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긴급출동 시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소방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을 통해 긴급 차량 번호를 취합하고, 아파트 관리소는 이를 넘겨받아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게 된다.

행자부는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소방서나 경찰서가 아파트별로 긴급 차량 상시출입 협조를 얻어 입·출입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국민권익인원회의 ‘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실현한 사례다.

행자부는 앞으로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긴급 차량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차량 번호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등 차단기 시스템에서도 긴급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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