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이언 전 여친 폭행 혐의 3차 공판 “흉기로 허벅지 자해 vs 성관계 중 목 졸라달라”

아이언 전 여친 폭행 혐의 3차 공판 “흉기로 허벅지 자해 vs 성관계 중 목 졸라달라”




27일 오전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 협박, 폭력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 가수 아이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아이언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피해자 변호인 측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래퍼 아이언은 작년 9월, 서울 종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가 있다.

보름 뒤에는 헤어지자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A씨의 손가락뼈가 골절되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고 협박한 혐의가 추가로 생겼다.

아이언 측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목을 졸라 달라 요청했고, 뺨 또한 때려 달라 요청해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이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피해자의 화를 풀기 위해 하룻밤 재워 보내려던 의도에서 비롯됐으며, 혹시라도 아이언이 잠든 후 피해자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채로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 측은 심문이 끝난 후 아이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변호사 측은 아이언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따랐던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생각해보니 A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고, 그에 따른 벌을 지금 받는 것 같다”고 래퍼 아이언은 이야기했다.

[사진=엠넷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