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A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0여명이 B교사(여)가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중 집단으로 부적절한 자위행위를 했다.
이에 B교사는 학교에 사실을 알렸고, 지난 22일 해당 학교도 시교육청에 보고하면서 교육당국이 경위 파악을 진행했다.
지난 23일 A학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 B교사로부터 학생들의 자위행위 사실 등을 확인했으며 지난 23, 26일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교사에게는 해당 학급에 대한 교과 수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든 학급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네” “ 다 퇴학시켜라”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라” 등의 반응을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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