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지난 5월 문자피해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세 차례에 걸쳐 소속위원들에게 문자를 취합해 발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모 국회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발신자 A 씨는 인터뷰에서 “문자를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발신자 B 씨는 “문자는 적극적인 의사 표출 방식이며 국회의원들은 이것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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