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전력소비자 8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금까지 소비자 측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후 부산·광주·서울 등에서 진행된 4건의 소송을 모두 졌다. 법무법인 인강 소속 곽상언 변호사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40년 이상 우리를 억압해온 불공정의 바퀴를 바로 세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곽 변호사는 전국에서 소비자 9,000여명을 대리해 12건의 누진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에 부과되는 누진제 요금체계는 산업용 전기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왔다.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비싸진다. 누진제가 처음 만들어진 지난 2004년에는 100㎾h까지는 ㎾h당 전력량 요금이 60원70전이었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원50전으로 11.7배가 뛰었다.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단계 3배로 요금체계를 조정하기도 했다.
소송을 벌이는 소비자들은 누진제를 적용한 한전의 주택용 전력공급약관이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 누진제에 따라 한전이 부당하게 받은 전기요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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