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할까…'노동계 vs 사용자' 릴레이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두고 4차 전원회의 시작

"내수활성화가 더 중요"vs"기업측 고용감소 고려해야"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8일과 법정심의 기한인 29일에 5·6차 전원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임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원을 공식 제안했다. 노동계는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약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 연동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본사 마진 제한 등 대리점/프랜차이즈 등의 재벌 모기업 갑질 근절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해 자칫 잘못하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인상 폭 최소화를 통해 기업에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전략이다. 한 사용자측 위원은 “아직까지 구체적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은 수용 불가능한 안”이라며 노동계의 주장에 맞섰다. 지난해 최저임금안은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합의돼 6,47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지만 이의 제기 등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