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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초상권 다툼 승리…법원 “1억 배상”

배우 이민호




배우 이민호(30)씨가 본인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 판매 회사와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씨가 드라마 제작사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사 A사 등 다섯 곳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사 등은 이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이씨 얼굴이 들어간 제품도 생산·판매할 수 없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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