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문자 폭탄’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공인탐정, 득인가, 독인가?‘ 편이 전파를 탄다.
▲ ‘문자 폭탄’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 문자 폭탄. 민의인가, 테러인가?
‘문자폭탄’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번호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던 당시엔 시민의 문자가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행보와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 의사표현수단으로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자폭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문자를 받은 야당 의원들이 이는 명백한 문자 폭탄 ‘테러’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층으로부터 조직적인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문자 폭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며 현재 문자 폭탄 공격에 관한 법안 발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가족에 대한 협박,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자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문자피해대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은 세 차례에 걸쳐 소속위원들에게 보내진 문자를 취합해 발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PD수첩 제작진은 문자 폭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해 문자 발신인과 수신인을 직접 만나봤다. 제작진은 어렵게 모 국회의원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다고 밝힌 A 씨를 만날 수 있었다. A 씨는 문자를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았으며 이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절대 조직적인 강압에 의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신은 부정적인 문자뿐 아니라 긍정적인 의견 또한 문자를 통해 전달했다는 또 다른 발신자 B 씨. 그는 시민의 문자는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의사표출 방식이며, 국회의원들은 이것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가 있던 지난 25일. 야당 의원들은 수백에서 수천 통에 이르는 욕설과 항의가 담긴 문자를 받았다. 최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원인이 된 ‘혼인 무효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 역시 1만 통이 넘는 항의 문자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문자 폭탄, 의회주의에 대한 조직적 부정인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인가?
▲ 공인탐정, 득인가 독인가?
- OECD 가입국 중 한국에만 없는 사설 탐정
흔히 탐정이라 하면 셜록 홈즈와 명탐정 코난을 떠올리게 된다. 범죄 현장을 누비며 증거를 수집하는 이들의 활약은 어린 시절 TV를 시청하는 이들에게 명탐정을 꿈꾸게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합법적인 사설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입국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업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이다. 국내 탐정법 제정은 1999년부터 17~19대 국회에 거쳐 끊임없이 발의되었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전 없이 모두 무산됐다.
민생치안,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인탐정제도’는 여전히 갈 길이 소원하다. 일본의 경우 2006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 6만여 명의 사립탐정이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엔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00개의 흥신소와 5000여 명의 탐정이 활동 중이지만 전부 비공식이다.
-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의 실태, 공인탐정 법제화, 득인가 독일까?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 제작진이 만난 흥신소 직원은 단돈 500만 원에 사생활 엿보기가 가능하다며 거래를 제시했다. 접선을 방불케 한 만남은 번화가 커피숍 일대에서 이뤄졌고, 해킹 등 다른 불법적인 조사 또한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영업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탐정 제도화로 성행 중인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양지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일 185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실종자의 범주에 성인은 제외되어 있어, 실종가족이 경찰의 협조를 받지 못 해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경찰 인력 부족, 성인 실종 95%가 단순 가출이라는 점을 들어 실종자 찾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공인탐정 제도화가 실종자 찾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보험, 의료 사고 분쟁 등의 민사소송의 경우,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확보를 개인이 해야 하므로 각 분야의 전문 사설탐정을 양성해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등의 전관예우 비리와 국민 편의 향상에 대한 대립적 문제를 두고 공인탐정 법제화는 여전히 난관에 봉착 중이다.
[사진=MBC ‘PD수첩’ 예고영상캡처]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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