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준서 압수수색 “국민의당 덜덜덜 떠는 이유가? 금배지가 날아가” 정청래

이준서 압수수색 “국민의당 덜덜덜 떠는 이유가? 금배지가 날아가” 정청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자료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늘 28일 오전 8시쯤 서울 남부지검은 자료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은 물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피의자 전환해야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며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유미 씨 외 다른 사람의 관여 여부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연루자면 금배지가 날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27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의당이 덜덜덜 떠는 이유>허위사실 조작유포는 선거법 위반사항이다. 다른 법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모두 유죄일 확률이 높고 유죄면 100만 원 이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의원이 연루자면 금배지가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덜덜덜 떤다”란 글을 작성했다.

[사진=정청래 SNS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