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부하에 대리비 줬어도 음주운전했다면 상관도 책임"

술을 마신 부하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줬어도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면 상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안정화 부장판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씨가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팀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부하직원인 B경사와 경기도 포천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친 A씨는 B 경사에게 “운전하지 말라”며 대리운전비를 준 뒤 헤어졌다.

하지만 B 경사는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고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B 경사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가 나왔다.

A씨는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대리운전비도 줬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경사가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