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 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법원은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 대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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