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다음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와 31개 시·군은 현재 유효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도는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시킨바 있으며 이를 통해 11억 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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