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이 마약 흡연 혐의 첫 공판 최후변론에서 연습생 A씨와 결별 이후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탑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A씨를 만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탑의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A씨의 권유에 따랐으나 스스로 A씨와 결별을 선언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며 "군 입대 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해 대중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입게 됐다. 벌금형 등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A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경스타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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