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가운데, 국방부는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위 권고 사항이 아직 국방부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도착시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다.
문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에 관해 “대통령 공약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입장이 좀 정리가 돼야 법 개정 부분과 같이 조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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