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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운전 중 내비게이션 작동하다 사고 내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망

30대 여성, 운전 중 내비게이션 작동하다 사고 내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망




30대 여성이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다 사고를 내 반대편서 오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했다.

29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초등학교 인근의 한 도로에서 A(30·여)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64)씨의 그랜저 승용차 뒤를 추돌해 그랜저 차량이 앞서 신호 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와 1t 트럭을 잇달아 들이받고 반대편으로 튕겨 나가 맞은편에서 오던 전동킥보드를 충돌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스파크 차량은 인천 SK스카이뷰 아파트에서 용오파출소 방면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으며 C씨의 전동킥보드는 시속 20∼30㎞의 속도로 반대 방향을 향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돼 있다.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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