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A 회원권 거래소 대표 박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골프회원권 판매를 명목으로 313명으로부터 총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골프회원권을 시가보다 싸게 준다”고 속여 지인 5명으로부터 2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박씨가 판매한 골프회원권은 선불로 1,500만~3,000만원을 내면 일정 기간 전국 골프장 20여곳을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회원권으로 골프장을 예약하면 박씨의 회사가 해당 골프장에 그린피를 대신 입금하는 방식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회원권 판매대금 대부분을 회사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베트남에서 도주 6개월 만에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선불형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에서 직접 발행하는 회원권보다 저렴한 대신 판매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면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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