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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한 내 결정 또 실패

사용자위 6,625원 vs 근로자위 1만원 최초안 제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지 못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6,625원을 내놓았다. 이는 올해(6,470원) 대비 2.4%(155원) 인상한 금액이다. 다만 최초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문제는 지속적으로 토론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기존 입장대로 내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54.6%다. 이 안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업종)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양측은 이날까지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의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오는 7월16일이 다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장 밖에서도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한국노총은 청사 밖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사회 양극화를 야기한 한 축인 경총은 최저임금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총파업 강행은 위력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구태”라며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이두형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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