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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김영란법 10·10·5만원 변경' 개정안 발의

식사비·선물 상한액, 물가 반영못해

경조사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연합뉴스




30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지난해 대비 26% 감소했고 과일은 지난해보다 31% 줄었으며 수산물 매출도 약 20%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 원)보다 증가해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김영란법은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는 훼손하면서 내수만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 김영란법의 상한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현행법상 상한액 조정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상한액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지부진해 답답한 현실”이라면서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한액을 현실화해 일시적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은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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