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업무수첩을 공개하고 그를 증인 신문했다. 박 전 과장은 “최씨가 (SK에 보낼) 기획안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교육 사업을 해야한다, 교육 사업하는 게 남는 거다’라고 말한 적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어 인터넷에서 평생교육원 등을 검색해 기획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은 이후 최씨로부터 “SK와는 얘기가 됐으니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SK 관계자를 만나 가이드러너 연구용역비 4억원과 관련 전문학교 설립비용 35억원, 스포츠 유망주 해외전지훈련 비용 50억원 등 89억원 상당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부터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초점을 SK에서 롯데그룹 뇌물공여 사건에 맞추고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다른 대기업과 함께 출연한 돈 외에 70억원을 지난해 5월 추가 지원했다. 그러나 검찰이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하자 돈을 돌려받았다. 이날 첫 공판 뒤 38일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신동빈 롯데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지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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