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1월 15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3,671명(개인 2,903, 법인 768)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도는 지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2,66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해 17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