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으로 진행된 사기 및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이주노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이주노 측이 합의를 위해 선고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 항소장 제출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차용 사실을 인정하나 편취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대부분 사업자금을 빌려서 진행한 점 등과 관련해 이씨가 당시 했던 사업이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판단,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주노의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이주노는 사업을 위해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주노는 재판 도중 서울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