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2월 국세청이 인천교통공사에 부과한 법인세 880억원과 부가가치세 14억원, 지방세 88억원 등 총 98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소송의 발단은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터미널을 5,600억원에 시에 넘겼는데, 인천시는 불과 한 달 뒤인 2012년 9월 롯데에 터미널을 약 9,000억원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교통공사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터미널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공사에 세금을 부과했다.
교통공사는 터미널 자산 감정과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공사는 일단 2015년 11월 법인세와 지방세 등 962억원을 완납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천교통공사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분석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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