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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요양급여 수령 위해 검사결과 조작한 의사 과징금 부과는 정당

요양급여를 챙기기 위해 요실금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요류역학검사’ 수치를 조작한 의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김모(50)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의료기계설비업체 직원과 공모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를 덮어쓰는 등의 방법으로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 1,35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6,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심에서는 “이들이 조작했다는 검사결과 중 4건은 조작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잘못됐고,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과징금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조작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 4건은 진실한 원본일 가능성보다는 그 검사결과가 모두 제3의 원본(기존 샘플)의 사용으로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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