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 보도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오늘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회사 측이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여름휴가비 등 일부 수당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 확인하고 시정 지시했다.
이에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 시 빠뜨린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 29일 자로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근무 수당을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치킨 교환권은 직원의 생일 등에 복리후생의 하나로 지급해온 것으로 수당을 교환권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신한·KB국민·현대·삼성 등 네 신용카드사의 ‘호식이 두마리치킨’ 가맹점 결제액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성추행 파문과 관련 지난 5일 첫 보고가 나간 이후 7일에는 전국 가맹점 매출이 9021만 원으로 전월 같은 요일의 평균 매출액(1억3256만 원) 대비 31.9% 줄어들었다. 또한, 9일까지 30% 수준의 매출 하락이 연결됐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전월 화요일 평균 매출(1억5637만 원)에 비해 40.5%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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