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지원(39)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30일 하씨가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씨는 지난 2015년 G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자신의 초상권을 전속으로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하씨는 G사 대표가 자신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가져가려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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